[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모든 사건이 '죄 안됨'으로 변경 추진된다.
대검찰청은 육군 검찰단과 이같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1980년 당시 광주 지역 계엄군이었던 전투교육사령부는 5․18민주화운동 사건으로 170명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중 117명은 지금까지 처분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은 117명은 본인의 진정 등 요청이 없더라도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이송받아 헌정질서 파괴에 반대한 정당행위로 확인하고 '죄 안됨'으로 시정할 계획이다.
대검은 지난해 5월25일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 유죄판결․기소유예 처분 대상자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현재까지 전국 16개 검찰청에서 총 86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죄 안됨’으로 시정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