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로 온실가스 줄이고 수익도 챙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록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사업대상자로 등록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활용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26일 체결한다. 따릉이 이용 모습.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해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수익도 챙긴다.

서울시는 26일 티머니와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사업대상자로 등록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활용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5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할당량이 남은 A기업은 초과 배출한 B기업에 배출권을 팔 수 있다. 반대로 초과 배출한 B기업은 감축량을 구매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려면 환경부 탄소감축 관련 사이트인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외부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시는 따릉이를 이용해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외부사업으로 등록하고 배출권을 거래할 계획이다. 이달 말부터 외부 컨설팅을 진행해 감축량과 사업 배출량을 산정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 2024년 감축분부터 배출권을 탄소거래 시장에서 거래한다.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사업대상자로 등록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활용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26일 체결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념도. /서울시 제공

감축량은 자가용 대신 따릉이를 이용해 감축한 이동거리에 연료 사용량, 화석연료 배출계수 등을 곱해 산정된다. 정확한 감축량은 외부 컨설팅 이후 확인할 수 있지만 배송차량 운행, 단말기 배터리 충전 등 따릉이 사업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사업 배출량을 감안하면 기준치보다 연간 수백 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수백만 원의 판매수익이 가능한 분량이다.

판매수익은 일부 운영비를 제외하고 따릉이 재배치 마일리지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따릉이를 자가용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감축량을 인정해주는 만큼 공공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확보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zzang@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