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사상 연구자' 정대일 박사 송치…국보법 위반 혐의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소지 혐의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북한 주체사상 연구자 정대일 박사를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북한 주체사상 연구자 정대일 박사를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정 박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정 박사는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소지하고 '통일시대'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며, 북한 체제를 찬양·선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주체사상 학자라고 하나 소지 절차가 있어야 한다"라며 "많은 양을 갖고 있었고 찬양·고무 행위도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4월 출간된 '세기와 더불어'는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활동 등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이적행위 등을 목적으로 표현물을 취득·반포하면 처벌한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정 박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시민단체 등은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시 국민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은 "연구 성과를 언론에 발표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을 걸려고 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정 박사에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했고 지난해 11월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정 박사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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