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편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MBC·PD에 사용 권리 없어"
넷플릭스 상대 가처분 재신청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넷플릭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전날 아가동산의 교주 김기순 씨가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아가동산 측은 영상에 포함된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아가동산의 명예 등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영상물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 월드와이드가 독점적인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가동산 측이 영상물 폐기와 삭제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MBC와 조 PD에게 영상물 사용 권리가 없는 이상 영상을 보유·보관하고 있더라도 아가동산과 김 씨에 대한 추가적인 인권 침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폐기 및 삭제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과 JMS 등 종교단체의 이야기를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했으며 조 PD가 연출을 담당했다.

아가동산 측은 이 중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에 대해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가동산 측은 MBC와 조 PD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또 넷플릭스 코리아와 넷플릭스 미국 본사를 상대로도 가처분 신청을 낸 후 이달 15일 취하했으나 같은 날 다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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