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공범 영장도 기각…"현단계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민수 부장판사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됐다.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대마 흡연은 반성하고 있다"며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나아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씨의 공범 A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민수 부장판사는 "범행 관련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대마 흡연과 같은 일부 범죄는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 전력도 없다"며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유씨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만 공범 도피를 시도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심사 뒤에는 "후회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유씨는 영장이 기각되자 유치장에 대기 중이던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코카인 복용 혐의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거 같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묻자 "그런 사실 전혀 없다"고 답한 뒤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다.

이에 앞서 경찰은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유씨를 두 차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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