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양현석 2심서 면담강요죄 추가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 허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왼쪽)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소속사 가수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면담강요죄가 추가돼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양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면담강요죄를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최종 판단 단계에서 피고인 측 입장도 다시 한번 듣고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현석은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보고받은 후 (공익제보자) 한모 씨를 만나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면담강요죄가 추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는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관련자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씨 측은 "한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거나 위력 행사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양씨의 변호인은 지난 16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어 공익제보자 A씨와 비아이의 부친 김모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의 증인신문은 오는 6월28일 3차 공판에서 진행된다.

양씨는 지난 2016년 8월 YG 소속 아이돌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A씨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을 제보하며 YG의 외압으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양씨의 행위가 A씨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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