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말다툼하던 부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살인죄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일 동대문구 장안동 한 아파트에서 부인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금전문제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아들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유족에게는 장례비 지원, 심리치료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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