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로' 유아인 "혐의 상당 부분 인정…공범 도피 부인"


따로 출석한 지인 '묵묵부답'

5종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유아인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5종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아인의 지인 A씨도 함께 심사를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한 유아인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코카인도 투여했는가, 공범을 도피시키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며 "공범을 도피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유아인과 따로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 어떻게 소명할 예정인가, 반성하고 있는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마약류를 투여한 혐의를 받는다. 지인 A씨는 유아인과 마약을 투약했거나 투약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아인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다 실패한 정황을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27일과 이달 16일 유아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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