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간부급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김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허모 건설노조 사무처장과 문모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국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이들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모 건설노조 사무처장, 문 국장 등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9년 12월 조합원을 통해 민중당(현 진보당)에 약 6500만원 후원금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상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지난 3월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와 의정부북부지부, 구리남양주지대 사무실과 김 본부장 및 허 처장 등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 본부장 등이 조합원에 민중당 가입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한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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