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여의도를 국제금융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용적률 1200%까지 허용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25일부터 열람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여의도는 전통금융업 중심의 산업생태계, 주말·야간 공동화 심화, 차량 위주의 도시공간, 시민 공간 부족 등 문제가 금융투자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됐다.
이에 시는 △금융 투자여건 조성 및 적극적인 금융기능 도입 △다양한 도시기능 복합화 △보행중심의 도시환경 조성 △세계적인 수변 도시경관 창출 등 전략을 바탕으로 국제금융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의도를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 4개 지구로 나눠 각 구역에 적합한 공간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지정했다. 이에 따라 명동, 상암동에 이은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을 최대 1000%까지 허용한다.
용적률이 올라가면 그만큼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다.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국토법이 허용한 용적률은 최대 1500%이며 서울시 조례상으로는 최대 1000%까지 가능하다.
친환경, 창의·혁신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추가로 1200% 이상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금융 관련 공간 확충에 힘을 실었다.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뒤편에 위치한 금융업무 지원지구는 금융생태계 강화를 위한 금융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주말·야간 공동화 심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상업과 주거용도 등의 도시기능 복합화에도 나선다. 도심기능지원지구에서 공공과 생활편익, 주거 등 다양한 입지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용도 제한을 최소화했다.
보행 중심의 걷고 싶은 도시환경도 만든다. 한강 및 샛강을 연결하는 주요 가로변으로 개방형 녹지공간을 도입한다.
한강변의 상징적인 경관 거점으로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중심으로 35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높이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한 셈이다.
시는 열람공고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면 시 도시 건축공동의원회 심의를 통해 연말까지 고시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여의도는 현재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제2세종문화회관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동시 추진돼 유연한 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규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여의도가 국제적인 디지털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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