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 소유 건물 일부 호실을 사적 용도로 이용한 의혹을 받는 고위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국정원 산하 국책연구기관 전 부원장 조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금원 거래 내역 등에 비춰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됐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국정원 산하 국책연구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 부원장 조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간 사단법인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국정원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사실상 산하 연구기관이다.
조 씨는 서훈 전 국정원장 시절 행정실장 겸 행정부원장을 지냈다. 국정원은 조 전 부원장이 지난 2020년 10월부터 1년2개월 동안 술 파티를 벌이는 등 연구원 소유 건물 일부 호실을 사적으로 쓰고 직원들에게 폭언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지난해 9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 씨가 사적 용도로 이용했다는 건물 일부 호실에는 수천만원이 들어간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침대와 바 시설이 구비됐고 야간 술 파티가 여러 차례 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5일 조 씨 자택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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