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에서 행안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주관기관을 정하느라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서올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장관의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국회 측은 "참사 피해는 계속 커지는데 중대본이나 중수본은 전혀 설치되지 않고 재난관리안전기관 주관기관을 지정하는데 골든타임을 다 써버렸다"고 지적했다.
당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참사 발생 3시간 35분이 지난 10월 30일 오전 1시50분 열린 국무총리 주재 긴급대책회의에서 행안부로 결정됐다.
긴급대책회의 전 행안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행안부가 주관기관이 돼야한다고 이상민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증인으로 나온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대본이든 중수본이든 가동되려면 먼저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신속히 중수본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중대본·중수본이 설치되지 않았어도 가능한 조치는 다 취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1차 변론 당시는 출석해 "이번 탄핵소추로 국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한 마음"이라며 "국정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짓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다"고 말했다.
3차 기일은 6월 13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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