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이화영 재판 또 증언 거부…"아직 기록도 못봐"


검찰 "국정원 압색 문건에 이화영 혐의 포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3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김 전 회장이 지난 1월17일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모습./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증언을 거부했다.

김 전 회장은 2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3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전 회장은 "최근까지 수사를 받고 있어 제 (사건) 기록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오늘 증언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이)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도 장시간에 걸쳐 증인 신문을 한 상황"이라며 사실관계 다툼이 없는 범죄 사실만이라도 증언할 것을 요청했지만 김 전 회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의 증언 거부는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입장정리가 안 됐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국정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 전 부지사 관련 문건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가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 김성혜에게 스마트팜과 관련한 50억 원을 약속한 사실과, 이를 상부에 보고한 김성혜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곤란해 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의 증인 신문은 오는 30일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돼 오는 2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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