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직장에서 막말을 하고 직원들의 연가를 통제한 사무관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행안부 소속 청사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막말과 부당한 업무 등을 지시해 지난해 1월 해임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사유 요지에 따르면 A씨는 평상시 직원들에게 "야"라고 부르고, 전입한 직원들에게 "쓰레기들이 왔네"라고 말하는 등 직원들이 모멸감을 줬다.
직원의 연가 사용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기도 했다. A씨는 어머니의 병원진료를 위해 연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자녀가 너 밖에 없나, 직장을 다니는 네가 왜 부모를 케어하냐"고 했다. 부서 전입 직원에게는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연가를 쓰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일정 인원 이상 재택근무 연장 명령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반려하기도 했다.
자신의 고교 후배가 운영하는 마스크 제조회사를 청사 납품업체 입찰에 참여시켜 달라고 담당자에게 요청하고, 약 1000만원 상당의 지인이 운영하는 조경 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다.
출장·연가·유연근무 신청 없이 근무지를 수 차례나 무단이탈하기도 했다. 청사관리소 출입 기록에 따르면 2020년 1~11월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161회에 걸쳐 조기 퇴근했다.
그러나 A씨는 "직원들에게 한 말은 대부분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지 폭언이 아니고, 연가 사용 반려는 부서장으로서 전체 직원 근무 조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했다. 지인 업체의 물품 구매를 지시한 것도 "정당한 권한 범위 내 이뤄졌다"는 논리를 폈다. 근무지 무단 이탈에 대해서는 "유연근무 신청이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친절·공정의 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A씨 주장대로 '일반적인 친분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직원들에게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정해진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도 기관장으로서 이를 통제하거나 억제하는 비인격적인 행위를 했다고도 판단했다.
A씨가 직무수행에 지인을 소개한 행위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라고 봤다. 설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인을 소개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강령 위반이라는 것이다.
상급기관의 결재 없이 조기퇴근 등을 일삼은 것도 "기관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결재 없이 유연근무, 출장, 외출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수의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고,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 직원들의 연가 사용을 통제했음에도 자신의 복무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마땅히 지켜야 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에 봉사해야 할 공무원의 근로의욕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공직사회 신뢰도를 떨어뜨린 결코 가볍지 않은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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