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보다 형량 약해"…돈스파이크 2심도 징역 5년 구형


"두번 다시 재범 않겠다" 선처 호소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김시형 인턴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체포되는 시점까지 약 30회 마약을 투약했고 3000 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소지했다"며 "마약 범죄는 중독성이 높은 만큼 장기간의 사회 격리와 재범 의지를 꺾기 위해서라도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동종범죄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과의 형평성 등도 참고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돈스파이크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신분임을 망각하고 저를 믿고 사랑해주는 분들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이 단약과 재활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유명인으로서 단약에 성공해 사회에 정상 복귀해 작은 재능이나마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마약 매수량이 상당하고 여러 명과 함께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하고 이를 총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2심 선고는 내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rocker@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