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 착수


서울청 금수대 배당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건희 여사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행위금지·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금지)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11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7억5000만원에 매입할 때 5억원을 빌려주기도 했다"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등 금지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한 바 있고 지난 2013년 9월 말 기준 주요 주주로 등재되기도 했다"며 "권 전 회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장외 매수했는데, 7개월 뒤 있었던 투자 유치를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BW 혐의는 수사·재판 단계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문제될 수 있어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최근 경찰과 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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