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돈 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