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벌금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 등 KT 관계자 10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임원 지위에서 개인 명의로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줘 법인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공유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구 전 대표 측은 "사기업이 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외부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KT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11억500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 원씩 나눠 국회의원의 계좌에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후원금을 보낸 국회의원은 99명이며 이체한 금액은 총 4억3800만 원으로 파악됐다. 구 전 대표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 원의 후원금이 이체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약식 기소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구 전 대표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구 전 대표의 선고는 7월5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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