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간호협회가 '준법투쟁' 전개 등 단체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협회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회관 옆 태광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거부한 초유의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경 협회장은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간호사 단체행동 관련 향후 1차 방향을 전했다.
협회는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보고 관련 내용을 담은 포스터와 유인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어져왔던 의사의 불법진료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도 전개할 계획이다. 불법진료에는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등이 포함됐다. 의료법상 간호업무가 아니라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 전개 △5월 19일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 △부패정치 및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기획단 출범 △교수 등 간호관리자의 간호사 준법투쟁 및 부패정치와 관료 척결을 위한 선언 등을 향후 계획으로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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