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 재심 청구

검찰이 백여 명이 간첩으로 몰렸던 납북귀환어부 사건을 직권으로 재심 청구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백여 명이 간첩으로 몰렸던 '납북귀환어부' 사건을 직권으로 재심 청구했다.

대검찰청은 1960년대 남북귀환어부 사건 관련자 100명을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직권 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은 당시 동해에서 조업하다 북한경비정에 잡혀 납북된 어민들이 귀환 직후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받은 끝에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일이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100명은 1969년 5월28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으로 일괄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선장과 선원 150명 가운데 현재까지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피고인들이다.

납북어부 사건으로 형사처벌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대규모 인원을 재심 청구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의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 수 있다.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한다'며 논어의 '과즉물탄개' 구절을 언급했다.

이어 "'제주4.3사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마찬가지로 납북 귀환어부에 대해서도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신속한 명예회복과 신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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