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를 받는 한의원 네트워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 주모 씨, 등기이사 박모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관련자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들과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태도, 이 법원의 심문결과 등에 따르면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보증과 그에 따른 대출의 구조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정도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광덕안정'은 가맹 한방병원·한의원을 운영하는 전국 네트워크다.
두 사람은 2019년부터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원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이같은 수법으로 200억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있다.
주씨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의 아들이다. 검찰은 주씨의 범행과 부친의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