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남국 코인 의혹' 가상화폐거래소 압수수색


탈당 하루 만에 업비트·빗썸 등 압수수색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60억원 코인 보유 의혹과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등에서 김 의원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가져갔다. 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 원가량 보유하고 있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전 처분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의 코인거래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보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0~11월 두 차례 김 의원 코인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전날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중요한 시기에 당에 어떤 피해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무소속으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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