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첫 공판…"재난안전상황실 교육 없었다"


"참사 당시 구청장 지시로 '대통령실 시위 전단' 수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판에서 당직 근무자들이 재난안전상황실 역할을 해야 하나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판에서 당직 근무자들이 재난안전상황실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박 구청장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힘을 싣는 진술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30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과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 1차 공판을 열었다.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은 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혐의도 있다.

재판에는 참사 당시 구청 당직사령이었던 조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씨는 당시 세무1과에서 재산세 업무를 담당하다가 현재 구청 내 주택평가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당시 야간당직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일했다.

검찰은 '2022 용산구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야간·휴일 당직실은 상시 재난안전상황실로 지정된 사실을 아는지 물었고, 조 씨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 봤다고 밝혔다. 당직실이 재난안전상황실로 징후 파악 등 역할을 해야 하는 점을 교육받았는지 질문에도 "없었다"고 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별도 교육받지 않더라도 재난이 발생하면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과장 측이 "당직실 근무 시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라도 즉시 처리해야 하지 않냐"고 묻자 조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 구청장 측도 "안전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안전관리부서에서 만들고 운용하는게 맞지 않냐. 6급인 증인이 이를 평소 숙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조 씨는 "그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참사 당시 전단 수거 논란도 언급됐다. 조 씨는 다른 당직자가 인파가 몰려있다고 보고하자 현장에 나가려고 했으나, 대통령실 인근 시위 전단을 수거하라는 비서실장 말을 듣고 나가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직원 2명을 보내 전단 수거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박 구청장 측은 작업 지시 주체를 놓고 조 씨가 경찰 단계에서는 밝히지 않았다가, 검찰 단계에서 '구청장'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씨는 "경찰에서는 지시 주체가 중요하지 않았고, 검찰에서 누가 지시했냐고 물어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 측이 당시 상황을 놓고 질문을 하자 조 씨는 울먹이기도 했다. 박 구청장 측은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고 어수선해도 현장에서 5~6분 동안 박 구청장을 만나 '당직사령인데 지시사항 있냐'고 말 한마디 못 할 상황이었냐"라고 따졌다.

이에 조 씨는 "그 상황은, 그 상황은 사람들이 엎어져 있었고 소방관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구조하기 어려웠다"며 울먹였다. 조 씨의 감정이 격앙되자 재판부는 15분간 휴정하기도 했다.

박 구청장 측은 지난 9일 보석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신청 예정인 최 전 과장 측 서류를 받고, 검찰 의견까지 받은 뒤 오는 31일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다만 과실의 공동정범으로 용산서와 구청,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기소된 만큼 종결도 비슷한 시기에 할 예정이다.

박 구청장 등은 당일 많은 인파로 참사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박 구청장은 참사 직후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이날 증인으로 당시 김모 용산구 행정지원과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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