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성소수자 수용자의 독거수용을 거부한 교도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15일 인권위는 A교도소장에게 성소수자의 안정된 수용 생활을 유도할 대책 마련을 지난달 26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A교도소에 수용된 B씨는 2021년 10월 자신이 성소수자라고 주장하며 독거수용을 요청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별다른 조치 없이 약 5개월간 B씨를 혼거실에 수용했다.
이듬해 2월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B씨가 계속해 혼거실 입실을 거부하자 교도소는 B씨에게 3개월간 총 5회의 징벌 처분을 내리고, 처우등급을 낮춰 다른 교도소로 보냈다. 이에 B씨는 교도소의 처분이 지나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교도소장은 "B씨는 교도소 입소 시 본인 성적지향과 관련해 별다른 의사 표현을 한 바 없다" 며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격리가 끝난 시점에서야 상담 과정에서 처음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B씨가 다른 교도소에 1년간 있을 당시 성적지향 관련 기록이 따로 없었던 점, 보안·청소업체 등에 취업해 혼거 생활을 한 적도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며 B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인권위는 교도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현행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성소수 수용자의 수용생활을 위해 별도 상담자 지정, 독거수용 등의 처우를 해야 한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A교도소장은 성소수자로서 적절한 처우를 요청하는 B씨에게 별도로 지정된 상담자가 아닌 4명의 교관이 7개월 동안 11회 상담하게 함으로써 B씨의 내밀한 성적지향이 다수의 교도관에게 노출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A교도소장이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B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성소수자라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한 빨리 별도의 상담자를 지정하는 등 피해자의 독거수용 가능 유무를 적절히 판단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B씨의 상담 및 진료 기록에 따르면 B씨는 2022년 4월이 돼서야 처음으로 성적지향 관련 정신과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A교도소장이 B씨의 처우등급을 S3(일반경비처우급)에서 S4(중경비처우급)로 낮추고 다른 교도소로 이송한 데 대해서도 "A교도소는 일반경비시설로 S3와 S4 수용자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B씨를 주거지에서 약 300km 떨어진 교도소로 이송해 사회적 처우를 더욱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B씨에 대해 별도 상담자를 지정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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