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 마침표…"노선영이 300만 원 배상" 판결 확정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서 논란 촉발
2년 반 법정 다툼 매듭

왕따 주행 논란이 촉발했던 김보름, 노선영의 법정 다툼이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마침표를 찍었다. 2018년 2월 21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에 출전한 노선영(앞), 김보름(가운데), 박지우.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정 다툼 2년 반 만에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된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이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 후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김보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종목 8강에서 노선영을 크게 앞서 결승선을 통과하자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이면서 여론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이후 김보름은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고 '왕따 주행 논란'으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2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폭언·욕설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에게 3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지옥에 가혹하게 몰아내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며 화해를 권고하고 강제조정을 결정했지만, 김보름 측에서 이의신청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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