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홍기찬 판사)은 지난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다.
재판부는 "신 씨가 근거로 삼은 문건은 공공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건이었고 피해자 측의 설명 등 아무런 확인 없이 막연한 추측이나 의심으로 방송을 내보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고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기는 했지만 신 씨가 방송한 내용은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 속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신 씨 측은 "방송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고 공인인 추 전 장관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이 많은데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며칠 동안 같은 내용의 방송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한 점,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씨는 지난 2020년 1월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유튜브 방송을 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는 해당 방송을 비롯해 2월 초까지 5회에 걸쳐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
신 씨는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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