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엘시티 수사' 비난한 기자…1심 "1000만원 배상"


한 장관 "가짜뉴스"…1억 원 손배소 제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김시형 인턴기자] SNS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난한 기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한 장관이 장모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1년 3월 당시 한 경제지에 근무했던 장 기자는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한 장관 측은 "장 기자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이후에도 SNS나 유튜브 등에서 한 장관의 문해력 부족을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향후 악의적인 전파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장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한 장관은 "장 기자 주장과 달리 당시 서울에 근무 중이어서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관여한 바 없고, 당시 대구·대전고검에 근무 중이던 윤 전 총장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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