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G발 주가폭락' 라덕연 측근 2명 구속영장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 위반 혐의
라덕연 영장심사 2시간40분 만에 종료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지향 인턴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측근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무등록 투자일임업)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변모 씨와 안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씨는 투자자문업체를 총괄 관리했으며 전직 프로골퍼 안씨는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라 대표에 이어 지난 9일 검찰에 체포됐다.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서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매수·매도가를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통정거래'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라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사는 약 2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어떤 부분 소명하셨나' '범행 부인하나' '혐의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라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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