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근무 중인 직원이 유급 휴직한 것처럼 속여 국가 지원금 1억여 원을 타낸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보조금법,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6월 근무 중인 직원 3명이 유급휴직을 하는 것처럼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해 세 차례에 걸쳐 1652만 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보조금법 위반)를 받았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휴업, 휴직,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A 씨는 2020년 9월 같은 수법으로 유급휴직지원금 명목으로 열두 차례에 걸쳐 8349만여 원을 지급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법인에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피고인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가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저해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부정수급한 지원금 상당액과 추가징수금 등 모두 3억 원을 분할 납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라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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