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 FC 후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1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뇌물)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 등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성남FC와 관련해서는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그룹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있다. 2021년 12월 22일 대선 후보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종용에 따라 백현동 개발을 추진했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정 전 실장 또한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대가로 2억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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