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조선해양, 소액 주주에 31억 배상하라"


1심 "소액 주주, 재무제표 믿고 주식 취득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소액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소액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4-2부(유현종.정윤형.채동수 부장판사)는 소액주주 6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인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판결이 확정되면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등은 총 30억9957만 원을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한다. 아울러 2015년 8월22일부터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지연 이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16년 이들은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보고 주식을 취득했으나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청구 금액은 대우조선해양 측에 75억5000만 원, 안진회계법인에 36억5000만 원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22일 대우조선해양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70%,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은 전체 손해의 30%로 정하고, 고 전 사장과 김 전 CFO에게는 21억9000만 원, 안진회계법인에는 9억1000만 원 총 약 31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제공돼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일반 투자자인 원고들로서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등이 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식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회사는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제출인으로서 사업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에게 주가 하락 손해를 공동 배상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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