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석면폐증에 걸린 노동자도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사망 전 날 장해등급이 상향됐더라도 곧바로 그 등급에 준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를 하다가 석면폐증을 얻었다. 애초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받았으나 이후 병세가 악화돼 근로복지공단 석면심사위에서 심폐기능 고도장해 판정을 받았다. 다음날 A씨는 숨졌다.
유족은 장해등급 1등급에 준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망 전 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1,2심은 모두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진페증은 증상이 고정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판정받은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판례가 있다.
석면폐증과 진폐증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A씨가 광물인 석면으로 석면폐증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기전이나 증상이 진폐증과 거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석면폐증도 진폐증에 걸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진폐증 선례와 마찬가지로 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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