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자신이 맡은 학교 폭력 피해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9일 변협은 조사위원회에서 권 변호사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뒤 만장일치로 징계개시를 청구하는 의견을 협회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은 변협 상임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인 권 변호사는 자신이 대리한 학폭 피해자의 소송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원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두 번 불출석 이후 지정된 마지막 기일에도 불출석했다.
변협은 지난달 10일 상임 이사회에서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승인해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유족도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족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유족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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