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돈봉투 녹음파일 그만 사용"…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성명불상 검사 등 경찰 고소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증거로 지목된 이정근 녹음파일을 보도에 사용한 JT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증거로 지목된 '이정근 녹음파일'을 보도에 사용한 JT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 측은 지난 2일 JTBC가 '이정근 녹음파일'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 측은 "JTBC가 녹음파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만큼 사용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라며 "이 전 부총장 목소리가 본인 동의도 받지 않고 방송돼 음성권이 침해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JTBC는 이 전 부총장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 등에 94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당시 JTBC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 전 부총장과 강 회장 녹음파일을 보도에 사용했다. 녹음파일에는 이 전 부총장이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통해 돈 봉투를 전달한 상황을 송 전 대표에 보고한 정황 등이 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지난달 28일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불상의 검사와 JTBC 보도국장·기자를 각각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이정근 씨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압수수색 및 임의제출을 통해 입수한 휴대전화 4대에 저장된 3만건 이상 통화 녹음파일 등을 수집해 형사사건 증거로 보관했는데 성명불상 검사가 JTBC 기자들에 일부를 임의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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