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이어 김용 보석 석방


보증금 5000만원 납부·주거지 제한 등 조건

검찰이 청구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1일 열린다. 사진은 경기도 대변인 시절 김 부원장. /사진=경기도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 실장에 이어 석방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부위원장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며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 원 납부 등의 조건을 달았다. 또 △주거지 변경 시 허가 △소환 시 출석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 문자 등으로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의 지정 조건을 준수하라는 조건도 내걸었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 전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이 대선 경선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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