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야간·주말에도 운영

서울시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상담을 지원하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8일부터 주말과 야간에도 확대 운영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회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통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논의를 위한 국토위의 전체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상담을 지원하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8일부터 주말과 야간에도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던 평일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늘린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서울시청 별관 1층에 위치한 전월세종합지원센터는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등 전문적인 법률 상담까지도 지원한다.

10일부터는 방문·전화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 챗봇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관련 정보를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서울톡'에서 '전세사기 대응' 메뉴를 클릭하면 계약시 유의사항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예방,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까지 확인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시에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과 이자 지원 기간을 연장해준다.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등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상담을 지원하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8일부터 주말과 야간에도 확대 운영한다.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지원 확대 내용. /서울시

지원 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이다.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임대차 계약 대출기간 만료 시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대출을 연장하고 이자도 지원한다.

주거 불안에 내몰린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신규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신혼부부는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청년은 7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한도를 상향한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상담·금융 등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해 안심하고 집을 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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