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우형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해출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9시 52분께 법원에 도착한 조 씨는 '천호동인 6호의 실소유주가 맞는가', '서판교터널 개통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는가', '조현성 씨를 왜 대리자로 내세웠는가'를 묻는 취재진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 씨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 킨앤파트너스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도운 조력자로 꼽힌다. 또 2015년 3~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서판교터널 개설 증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있다.
천화동인 6호의 명의자는 조현성 변호사다. 검찰은 조 씨가 조 변호사를 서류상 명의자로 올려놓고 대장동 사업 이익 약 283억 원을 천화동인 6호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조 씨와 조 변호사의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조사했으며 이달 1일 조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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