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은 혐오표현"…건설노조, 인권위에 의견표명 요청


"극단적 비하…인권침해 요소"
국제노동기구 총회 논의도 추진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건설산업연맹 등 단체들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건설노조 탄압 규탄 국제행동의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청했다. /조소현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이장원 인턴기자] 전국건설노조와 유관단체는 정부가 건설노조 활동을 '건폭'(건설 현장 폭력 행위)으로 표현하는 등 혐오를 조장한다며 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의견표명을 요청했다.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건설산업연맹 등 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건설노조 탄압 규탄 국제행동의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 정부의 '건폭', '국민 약탈' 등 표현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조에 대한 부정적 평판을 불러일으킨다"며 "부정적 관념과 편견, 혐오를 유발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해달라"고 말했다.

건설노조와 조합원들이 윤 정부의 표현으로 인격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정기호 변호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 행사가 국민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 평가절하됐다"며 "극단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은 혐오표현에 해당할 요지가 충분하다.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단체협약과 단체협약에 따른 조합원 채용, 타임오프 제공을 공갈로 봐 건설노조의 활동을 불법시하고 있다"며 "노조활동을 공갈, 협박으로 수사하는 자체로도 인권침해적이지만, 수사 과정 역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등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의 공문도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9일 철근콘크리트 건설사들에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 집중관리 대상현장 추천' 요청을 보내 '악명높은 노조 간부' 등을 신고해달라며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실명을 거론하며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단체는 "어떤 나라의 정부 공문서에서 '꽁지머리'와 같이 특정 간부의 신체적 특징을 꼬집어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냐"며 "이들을 중점적으로 신고할 것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사실상 종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정부의 표현이 국제인권조약에도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엠벳 유손 BWI 사무총장은 "현재 600명이 넘는 간부와 조합원들이 수사를 받고 간부 16명이 구속 중"이라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98호의 정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스위스에 있는 ILO 본부에 가서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분명하게 보고하고 오는 6월 열리는 ILO연례총회에서 한국 정부의 노조 탄압을 중요하게 다루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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