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조소현 기자]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사태를 놓고 검찰·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자금 추적 등 수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와 금융감독원 조사 인력 등 20여명 규모 합동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 주요 피의자를 입건한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대성홀딩스와 선광, 서울가스, 삼천리, 셋방,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 다올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급락했다. 모두 SG증권을 통해 대량 매도 주문이 나왔고, 같은 달 28일까지 8개 종목 시가총액 8조원이 증발했다.
이번 사태로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주가조작 의혹 핵심으로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로 알려진 H사가 지목된 상태다. 기존 '치고 빠지기'식의 주가조작과 달리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종목을 조용히 사고팔아 주가를 끌어올렸다.
특히 차액결제거래(CFD) 계좌가 활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CFD는 증거금을 내고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매매해 차익은 투자자에, 수수료는 증권사가 가져가는 상품이다. 적은 증거금으로 주식을 실제 매매한 것과 같은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강남구 삼성동 한 건물에 있는 라 씨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200여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를 검찰에 넘기며 사건도 함께 이첩했고, 합동수사팀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H사 투자자는 가수 임창정 등이 언급된다.
피해자들은 검찰에 고소장을 내고 있다. 법무법인 이강은 피해자 10여명을 대리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조세),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지난 1일 고소장을 냈다.
법무법인 대건은 130명에게 참여 의사를 확인했고, 조만간 인원을 확정해 오는 9일 고소장을 낼 예정이다. 대건 측은 피해 규모로 1인 평균 10억원 이상, 100명 기준 1000억원이 넘는다고 본다. 반대매매에 따른 채무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커질 전망이다.
이들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미 투자금을 증거금으로 사용해 CFD계좌를 활용해 레버리지를 일으킬 목적이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라며 "계정 관리인은 사무처리자라고 볼 수 있는데 명의인 동의 없이 레버리지 거래를 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상 매도·매수와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인 '통정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라 씨 측은 '통정거래'가 아니라는 입장이며 사태 배후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지목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0일 블록딜로 다우데이타 140만주를 주당 4만3245원에 처분해 605억원을 확보했다.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은 10만주를 정리해 주당 45만6950만원으로 457억원을 챙겼다.
김 회장 측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라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매도는 적법하게 진행됐고 공시에 이행했으며, 세력과 연계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근거 제시 없이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라 씨는 지난 2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조사를 통해 판단될 부분이나, 통정거래라고 인정하지 않았으며 관련 보도에 정정을 요청했다. 키움증권이 밝힐 것은 뻔하다. 명예훼손 (고소해서 오히려) 고맙다"라고 말했다.
임창정 등 유명 투자자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통정매매 사실을 인지했는지가 관건이다. 법무법인 대건 한상준 변호사는 "대부분 투자자들은 투자 방식도 잘 모른 채 우량주를 장기 투자한다는 전제하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한 매체는 지난 1일 이번 사태 관련 한 골프 회사가 연 투자자 모임 영상을 보도했다. 해당 영상에는 임 씨가 "다음 달 말까지 딱 한 달 줄 거야. 수익률 원하는 만큼 안 주면 내가 다 이거 해산시킬 거야"라고 말하며 라 씨를 신뢰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임 씨 측은 "일부 오해될 만한 발언을 한 건 사실이지만 투자를 부추기지는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대건 측은 "실제 통정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모자 지위가 인정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