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스쿨존 음주 뺑소니' 운전자 징역 20년 구형


검찰 "교통사고 내고 현장 이탈해"
유족 "스쿨존 사고 없게 엄벌 처해달라"

검찰이 강남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현장에 친구들의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강남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피해 학생의 유족들은 "다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4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며 "만취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인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어린이 음주사망사고 이후 도주 사안에 대해 최대 징역 2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상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도 피해 아동과 같은 나이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유 불문하고 사죄 되리라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죄책에 맞는 벌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후변론을 통해 A씨는 "제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피해)아이가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며 "평생 사죄와 속죄로 살겠다.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 아이는 백주 대낮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중 학교 후문 앞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자에 의해 희생됐다"며 "가해자는 대낮에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 학교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리 아이를 치고 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호소했다.

이어 "부디 공정한 판결로 음주운전은 너무나 큰 범죄 행위이고, 뺑소니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선택이며, 이들이 결합된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는 그 어떤 사망사고보다 중한 범죄임을 판시해달라"며 "이 사회에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사고 발생 후 조치 없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차량을 몰아 피해 학생을 방치한 것으로 본다.


chaezer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