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10명 중 3명이 출근한다' 근로자의 날, 휴일 근무 수당은? (영상)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근무 시 가산수당 포함 임금 1.5배 지급해야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의 날 법)에 의거한 유급휴일로 기업은 이날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이번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인크루트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직장인 1095명을 상대로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33명(약 30%)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사정에 따라 출근 또는 휴무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넘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통상임금에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상임금을 10만원 받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한다면 8시간 이내일 때는 15만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 때에는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엔 가산수당이 빠진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유급휴일이다. /픽사베이

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해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임금에 비례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의 경우 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 만큼 보상휴가도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에 8시간을 근무했다면 다른 날 12시간 휴식을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날입니다. 공무원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이 겹치는 경우에도 유급휴일을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개 기업에서 편의상 주 휴일을 일요일로 정하는 곳이 많은데 가령 나의 주 휴일이 월요일일 경우 올해는 근로자의 날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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