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집행유예 유예 기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박찬구(76)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자신의 취업을 불허한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의 취업을 불허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전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취업승인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정총령·조진구 부장판사)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아들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회사 자금을 빌려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특경법 14조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특히 취업 제한 기간 중 하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로 취임했고, 법무부는 2020년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박 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회장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하면서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원고 승소 판결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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