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육군 5사단 GOP 가혹행위…간부는 방치"


정신 진료 병가 신청…행보관 "약 먹으면 될 듯"
육군 "관련자 징계처분 및 군 수사기관 수사 중"

육군 5사단 GOP에서 전입신병이 상습적 가혹행위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고 간부들은 이를 방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의종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육군 5사단 GOP에서 전입신병이 상습적 가혹행위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고 간부들은 방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센터)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육군 5사단 GOP, 병사 가혹행위 인지하고도 피해자 방치. 간부들도 가세'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고 부대 대응이 미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경기 연천 육군 5사단 GOP 상황병 보직을 받은 A이병(현 일병)은 전입 1개월이 되지 않아, 업무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B상병(현재 만기전역) 등 상황병 선임들에게 상습적 가혹행위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

A이병이 근무에 투입된 지 1주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간부 이름 등을 암기하지 못하고 노트를 찾아본다는 이유로 폭언하는 등 '암기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후임들 수첩을 선임이 열어보거나, 일·이병들 동기들끼리 모여 이야기하는 것도 통제했다고 한다.

또한 업무를 제대로 익히지 못한 채 전입 2주 만에 단독 근무에 투입됐고 해본 적 업무를 지시받아 당황하면 선임병들이 폭언했다고도 주장했다. 1주일 추가 인수인계 기간이 부여돼 교육을 맡은 B상병은 책상을 치는 등 물리적 가해도 했다고 한다.

센터는 GOP 소초장(소대장)이 상황을 직접 보고도 제지하지 않은 채 묵인했으며 본인도 종종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이병 부모님이 전화하자 B상병 편을 들고 A이병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센터 주장이다.

특히 A이병이 부모님과 면회할 때 B상병이 전출 갔다고 허위로 말해달라는 거짓말을 종용했다고 한다. 중대장 조치도 미흡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소대장, 부모와 면회 자리에서 중대장은 B상병뿐 아니라 A이병도 전출할 것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결국 A이병은 부대에 남고 B상병은 소속을 옮기게 됐으나 여전히 한 GOP 내에 있어 매일 마주치고 무전 등으로 업무상 소통해야 했다고 한다. 가·피해자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A이병은 연가를 써 민간 정신과 진료 과정에서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고 폐쇄 병동에 입원했다. 이후 병가 신청을 위해 소견서 등을 받아 행정보급관에 보여줬으나, 그는 '약 먹으면 될 것 같다'라며 복귀해야 한다는 답을 했다고 한다.

여러 민간병원을 방문한 A이병과 부모는 상황이 심각해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공통된 진단을 받아 지난 1월 현역부적합심의를 신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2·3월 지상작전사령부는 소속 5사단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는데도 '계속복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센터 주장이다.

A이병 측은 지난해 11월 육군 군사경찰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사단 감찰 등은 소극적이었고, 형사처벌 의사를 나타내자 5사단 군사경찰대대는 사건을 육군 수사단으로 넘겼다고 한다. A이병 측은 B상병은 민간경찰에 상해로, 중대장 등은 군사경찰에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했다.

센터는 "건강하게 군에 입대해 군의 과오로 복무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계속 복무를 요구하며 붙잡아 두는 지작사 판단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계속되는 사망 사건과 일련의 인권침해 사건을 보면 인권 감수성이 퇴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했다.

이에 육군은 "해당부대는 지난해 10월경, 사안 인지 즉시 가해 병사를 분리했으나 가해자의 사과와 직책조정 후 같이 임무 수행을 요청한 피해 병사 측에 따라 가해 병사의 생활관 및 보직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후 11월경 피해 병사 측의 민원을 접수한 즉시 가해 병사를 분리하고 조사를 실시해 지난 1~2월 관련자들을 징계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월 피해 병사 측의 고소에 따라 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대한 가해 병사는 군사경찰 수사 후 민간 경찰로 이첩했다. 피해 병사에게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민간 병원 치료를 허용하고 있다.

bell@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