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동행' 정책기반 다진다...서울시 조례 공포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의 동행 대담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추진 기반을 다지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이하 약자동행 조례)를 제정해 27일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경제적 빈곤 외에도 신체적·사회적 요인에 따른 소외계층으로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모든 대상을 '약자'로 정의한다. 또 약자가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주요 생활영역에서 기본적 서비스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약자동행'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약자를 포괄하는내용을 담은 기본 조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기초생활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이 교통·주거 약자 등 특정 분야의 약자를 다룬 법령만 있었다.

시는 조례 공포를 기점으로 상반기에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약자동행위원회를 구성해 약자동행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약자 동행 정책의 방향과 분야별 주요 시책, 사업 성과의 평가·환류 등 제반 내용을 망라한 약자동행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김태희 서울특별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약자동행 조례 시행을 통해 민선 8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핵심 가치를 더욱 확산해 약자를 위한 동행 특별시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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