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신현성 등 10명 기소…"4269억 부당이득 챙겨"


검찰, 권도형 범죄인인도청구 등 송환 노력 중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 대표에 대해선 범죄인인도청구를 하는 등 송환을 위해 노력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5일 신 전 대표 등 테라폼랩스 관계자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돕고 불법수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전 대표 유모 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신 전 대표와 권 대표는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뒤 '테라 프로젝트'를 총괄했다. 이들은 테라 코인이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서 현실 경제에서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내세웠지만, 검찰은 당초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었다고 판단했다. 법적 규제로 블록체인 지급결제 시스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고, 이들이 내세운 '가격고정 알고리즘'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이같은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금융당국과 투자자들을 속여 사업을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거래조작과 투기수요 창출로 테라코인 가격을 고정해 왔다. 트레이딩봇을 이용해 테라코인 자전거래를 반복하면서 거래랑을 부풀려 수요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특정가격을 설정해 매도·매수 주문을 반복해 테라 가격이 유지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 19.56%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도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봤다. 이들은 앵커 프로토콜을 통해 19.56%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내세웠는데 테라 코인이 결제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대출 수요나 수익도 낮아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테라폼랩스 일당이 사업을 통해 최소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봤다.

지난해 5월 테라 코인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조작 가능 범위를 넘어서자 가격고정이 깨졌다. 몇일 뒤 루나 코인이 폭락하면서 시가총액 약 50조원이 증발하고, 전 세계 투자자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테라 일당은 그 이전에 이미 최소 4629억원 이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신 전 대표는 202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루나 코인을 매도하기 시작해 폭락 직전까지 최소 1541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전자상거래 업체 대표에게 금품로비를 하거나 간편결제 고객들의 결제정보 무단유출, 법인자금 횡령 등의 중대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죄수익 추진보전명령을 통해 2468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도 완료했다. 이들의 국내외 은닉재산을 추적해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관련 민사절차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몬테네그로에서 지난달 붙잡힌 권도형 대표에 대해서는 송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조 요청을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테라 프로젝트 금융사기 사건 전모를 규명하고, 가담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한편, 피해자들의 보다 원활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도 권도형의 국내 송환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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