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피의자 신분 전환…출국금지 조치


이종배 서울시의원 고발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배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반부패수사2부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 전 대표의 출국을 금지했다.

이에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송 전 대표가 최종 위치에서 돈 봉투 조달을 지시하고 직접 돌린 것이 명백하다"며 송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21년 3∼5월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 등이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대의원 등에게 총 9400만 원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돈 봉투 살포에 연루된 인물들이 모두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 참여했고, 돈 봉투 제공 행위의 목적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인만큼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범행을 인식하고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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