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증거인멸 단정 어렵고 도망 염려도 적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자금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강 전 위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재남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확보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전 위원이 그동안 검찰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의 주거,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할 염려도 적다고 봤다.

이어 "피의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적으로 규명돼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며 "현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강 전 위원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할 말이 있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언젠가는 말할 날이 오겠죠. 오늘은 성실히 (조사) 받겠다"라고 대답했다.

검찰은 강 전 위원이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 당선을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운동원,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12일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16, 19일 강 전 위원을 불러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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