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로 기소된 브로커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8) 씨 등에 대한 병역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범행이 중대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4년 선고와 범죄수익 2억1760만원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초범이고 자백, 반성하고 있으나 공정한 복무시스템을 해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고, 범행을 계획적으로 고려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의 범행으로 병역 면탈자가 상당수 나온 점도 근거로 들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잘못이 작지 않지만,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초기부터 범행 모두 시인한데다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벌금형 포함해 어떤 범죄 없이 성실히 살았다"며 "두 아이를 둔 가장으로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김씨도 "제 잘못으로 상실감과 상처 입은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 다시는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피땀 흘리며 남은 인생을 살겠다"며 울먹였다.
김씨는 병역을 회피하려는 의뢰자들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해 병역의무자 등을 유인한 후 '내가 준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사하면 병역을 감면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컨설팅 명목으로 2억610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공판은 오는 6월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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