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정진상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조건'


보증금 5000만원·주거지 제한 조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실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정 전 실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실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며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 원 납부(그중 2000만 원은 현금) 등의 조건을 달았다. 또 △주거지 변경 시 허가 △소환 시 출석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 문자 등으로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의 지정 조건을 준수하라는 조건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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