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무상 대여' 박영수 측 "특검은 공직자 아냐"


청탁금지법 대상 불인정…수산물·차량 대여 받은 혐의

[더팩트ㅣ문병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사무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수사결과 최종브리핑을 하고 있다. moonphoto@tf.co.kr 사진부 photo@tf.co.kr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등 6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에는 변호인만 출석했다.

박 전 특검 측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차량 이용은 실제 비용을 지불하고 렌트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법리적으로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영수 피고인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규명의 특별 검사 임용과 관련해 특별 검사의 자격을 특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피고인 측은 "수사 단계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이 많다 보니 피고인 별로 증거 목록을 정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은 한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피고인 김모 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에서의 위법성을 말하는 것 같은데, 다시 적합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위법 수집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다양한 보강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자신을 수산업자로 내세운 김 씨에게 3회에 걸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336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검사 이모 씨와 전현직 언론인 4명도 박 전 특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가짜 수산업자에게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차량 무상 이용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특검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1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chaezer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